실무위원회
제6조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북지방환경청장 2. 삭제 3. 서부지방산림청장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