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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21조의4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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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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