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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22조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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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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