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