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벌칙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