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