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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민사집행규칙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제148조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도 매각할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③집행관은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준 때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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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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