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조서의 열람청구
제152조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압류조서의 열람청구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