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151조
제151조(입찰) ①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후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개찰이 끝난 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의 이름ㆍ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유체동산의 입찰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1조(입찰)
입찰
제151조(입찰) ①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후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개찰이 끝난 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의 이름ㆍ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유체동산의 입찰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51조(입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