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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민사집행규칙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은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기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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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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