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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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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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