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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4조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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