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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73조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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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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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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