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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민사집행규칙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추심신고의 방식

제162조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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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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