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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민사집행규칙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제159조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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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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