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58조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