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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제161조의2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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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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