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제161조의2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