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제216조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