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제217조의2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