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
제13조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 관할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업장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