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5조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