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20조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