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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징수비용의 교부

제19조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6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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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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