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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20조의2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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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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