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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자연마을의 범위

제3조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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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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