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마을의 범위
제3조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자연마을의 범위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