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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제4조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류 지역 또는 제3조에 따른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및 지류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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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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