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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제16조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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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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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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