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제12조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법 제11조제2항에서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