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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ㆍ제공 2.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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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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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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