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ㆍ제공 2.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ㆍ제공 2.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