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제11조의2
제11조의2(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①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