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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제11조의3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게시판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할 것 2.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사실과 그 대행 절차를 표시할 것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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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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