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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제10조

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전자결제업자등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고객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허용 2.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결제업자등의 보안유지 조치 관련 정보의 열람ㆍ복사 허용. 다만,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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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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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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