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대금지급
제7조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적 대금지급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