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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제4조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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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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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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