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의 이율
제21조의3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