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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0조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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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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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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