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22조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