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제25조의3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4.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