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제27조의2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