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28조의4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