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28조의4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