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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1조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ㆍ인증 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ㆍ인증 범위 4. 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5. 평가ㆍ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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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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