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조의2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