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35조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