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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9조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5. 설립 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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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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