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절차
제37조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 징수절차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