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제34조의4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②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3.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4.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