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지
제34조
제34조(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의 정지
제34조(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영업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