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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영업의 정지)

영업의 정지

제34조

제34조(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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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영업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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