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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목적 2. 사용 용도 3. 제출 또는 공유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②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이나 법인ㆍ단체로부터 받거나 공유하게 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미리 알린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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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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