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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제34조의5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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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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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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