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제5조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